▲(출처=픽사베이)

1년 이상 회사를 다니다 자의 혹은 타의로 회사를 그만다니게 되면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금'이라는 일정 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어 퇴직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미리 퇴직금 기준,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숙지해두자.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한 달 평균), 최소 1년을 다닌 근로자가 받게 된다. 퇴사가 결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과는 상관없다. 임시직, 4명 이하 사업장 등도 예외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퇴직하고 2주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 가능하다.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진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할까?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월급에 재직 일수를 나누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다. 29일, 30일, 31일과 같이 월 별로 날짜가 상이함으로 재직 일수는 88~92일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퇴직금이 계산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 하지만 몇 가지 사유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현재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돼 돈이 필요할 경우, 집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 중 반 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있어야 하는 환자일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개인회사 절차가 5년 이내에 개시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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