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조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 때,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지상권, 분양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손해를 볼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봤다.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함께 소개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양도소득세 신고작성요령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예정신고)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확정신고)은 다음 연도 5월 한 달 사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4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두 경우 모두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아울러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이어,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된다. 이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스캔해 제출한 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이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구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권 매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정보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울러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해준다. 또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포함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며,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는 10배까지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새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보유하던 집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집을 샀을 경우만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조건에 포함된다. 이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소유한 주택만 1가구 2주택 보유세가 면제된다. 단, 매도 시 주택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도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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