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나 아동, 양육 수당과 같은 아이를 키울 때 좋은 제도가 있다. 나라에서는 출산, 원활한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출산 휴가 급여 또는 육아 휴직 급여와 같은 일하지 않아도 연봉 그대로 혹은 일정 금액을 받는 혜택을 서비스한다. 아기가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해보자.
출산 시 받는 돈은?
출산휴가란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라면 120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018년에 발표한 고용보험으로는 계약한 연봉에 맞게 받으며 160만 원까지다. 만약 90일을 쉬다면 급여는 480만 원까지 받는다. 급여 지급받는 시청 기간은 쉬기 시작한 1달부터 복직 후 1년 이내다. 대기업은 약 2달 뒤 1개월부터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각종 서류를 집이나 회사 근처 공용센터에 낸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8살이나 보다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부가 1년 안팍의 육아 휴직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육아 휵직 3달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 후부터 복직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휴가 1개월째부터 달마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하는 법은 각종 구비서류를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지정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 아빠도 받는다
출산휴가는 남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흘에서 닷세까지 아내 출산 시 휴가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 열흘까지 쉴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대상자는 아빠 엄마 포함으로 남성도 1년간 혜택이 제공된다. 양 부모가 한 자식에 대해 순서대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2번째로 신청한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달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