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이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된다.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교육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는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는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는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재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부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조건(사진출처=ⓒ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된다. 또 급여 종류별 차상위 조건은 ▲교육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는 43% 이하 ▲의료급여대상자는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는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청기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의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증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민원신청>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 을 클릭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올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이뤄졌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혜택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2000원 이하일 때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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