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 사전안내가 공고되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행복주택은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학교 및 직장에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곳에 사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다. 행복주택의 신청 및 입주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2019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사진=ⓒ픽사베이)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일 경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일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다.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층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혹은 예술인 등의 사회초년생이 있다.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혼부부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으니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 (사진=?GettyImagesBank)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

2019 행복주택은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로 들어가, 로그인한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외에도 LH 홈페이지에 주택형별, 모집호스, 세부 입주자격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2019 행복주택 1분기 신청날짜 (사진=?GettyImagesBank)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2019년 3월 29일 금요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를 종종 참고해 예정일 확정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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