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 사전안내가 공고되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행복주택은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학교 및 직장에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곳에 사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다. 행복주택의 신청 및 입주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일 경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일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다.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층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혹은 예술인 등의 사회초년생이 있다.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혼부부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으니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
2019 행복주택은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로 들어가, 로그인한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외에도 LH 홈페이지에 주택형별, 모집호스, 세부 입주자격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2019년 3월 29일 금요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를 종종 참고해 예정일 확정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