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현재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실업급여'가 있다. 이 중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부산시의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우 지난 13일부터·전라남도의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우 오는 4월부터·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경우 3월 중에 진행된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신청 시작됐다',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전라남도의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3월~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백만 원으로,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18세~34세 이하/최종학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등의 장기 미취업 청년 ▲부산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18세~34세 이하/중퇴한 지 2년 경과/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의 미취업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18세~34세 이하/졸업한 지 2년 경과 등의 취업 준비생 등이다.

한편, 지닌 2월 2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수당과 별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청년 1천 6백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알바하면 신청 못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방법은?

 

최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지만, 알바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병행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알바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자격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경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경우 소득 무관 18~34세·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신청 시기는 수시로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재취업 도와준다',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퇴사 사유가 해고 외 임금체불, 사업자 도산, 퇴직 권고,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자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로 결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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