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사진출처=ⓒGetty Image Bank)

 

 

2019년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19년 중점 조사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상장회사 대주주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2017년 42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감소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중점 조사 방향에 대해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집중 ▲외국인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자본 M&A,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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