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서울=내외경제TV] 홍성옥 기자 = 교육부와 법원행정처는 19일 대법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사법부의 학생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과 사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이뤄졌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에 있어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학생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 모두가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원행정처는 업무협약 내용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법원에 안내해, 시·도교육청과 전국 법원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협약 체결 이후 첫 지원사례로 10월 2일,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협력해, 서울마장중학교 1학년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프라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 등과 협력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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