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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