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C가 검출된 제품 명단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시중에서 판매중인 바디미스트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 중에서 4개의 바디미스트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인 HICC가 검출됐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LG생활건강의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HICC가 0.011~0.587%까지 검출 됐다.


HICC는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를 말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함께 유럽연합에서는 사용금지했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용금지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으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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