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이슬 기자 =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4대보험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내야하는 불편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추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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