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내외경제TV] 홍성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 모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최 씨 등 5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과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눠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 씨는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돼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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