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이슬 기자 = 태권도계의 승부조작 등 비리와 관련한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 관장(47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가 주도한 승부 조작 경기였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밝혀졌다.

또한, 협의 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의 승부조작 및 운영 비리 등과 관련된 태권도계의 불공정 관행과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문체부는 경기단체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위해 '임원 3선 제한'과 생계형 부정 심판 방지를 위한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별도의 조치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협회를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후 비리에 가담한 임원을 퇴출해 협회 운영의 빠른 정상화를 이룰 방침이다.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정비된다.

또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면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같은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이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와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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