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인구 2.2명당 1대꼴의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다. 또한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해 4,185명이 사망하고 32만 2,8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사망자는 11.5명, 부상자는 884.5명이 이른다. 그만큼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가 우리 생활 곁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뺑소니를 당했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험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상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UN군 혹은 미군의 자동차 등) 사고 피해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골프장용 카트 등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연쇄추돌사고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인해 어는 한쪽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


뺑소니와 무보험차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한 경우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부상을 당한경우에는 상해등급과 후유장애 등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진다. 부상은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최저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상절차와 제출해야할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절차는 먼저 사고를 접수해 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번호를 신청한다. 이후 피해자의 손해내역을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처를 호가인한다. 보상금 결정내역이 통보되면 손해보상금이 지급되고 보상처리가 종결된다.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알게 된 날(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이다.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외의 기타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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