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홍성옥 기자 = 교육부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 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퇴직 처분으로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또 국?공?사립의 유?초?중 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도 박탈한다. 교원과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매매는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으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을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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