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홍성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내 농가의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사례로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조례 공유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각 지방 자지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부터 농업인이 영업등록 없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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