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2010년 이후 5년간 경찰이 잃어버린 수갑이 18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실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엄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이 분실한 수갑은 2010년 22개에서 2011년 30개, 2012년 32개, 2013년 60개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분실한 수갑만 해도 45개다.

실제로 2012년 경북 구미 공단동 구미시평생교육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20여일 동안 방치된 수갑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수갑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 경기청은 지난해에만 수갑 30개를 분실해 지난해 분실된 전체 수갑(60개)의 절반을 분실했다. 경기청은 2012년 권총과 실탄을 분실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수갑을 분실한 경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수갑 분실로 인한 징계조치 167건 중 133건이 '불문(묻지 아니함)'으로 징계 처리를 받았다.

유대운 의원은 "범인 검거에 사용할 수갑을 분실한 것은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분실된 수갑은 경찰관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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