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84배 면적 만큼 확장된다 (사진=ⓒ해양수산부)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4배(245㎢)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내용 (사진=ⓒ해양수산부)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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