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종류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 3월 18일부터 공급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가지 종류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 3월 18일부터 공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18일부터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등 15개 은행을 통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국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또한 합산소득이 7천 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된다. 

특히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되는데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금 3억 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후 금리가 1%p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이 17만 원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를 기준으로 1년후 금리가 1.5%p 올라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9만 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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