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이 3일 구속됐다./사진 출처=KBS뉴스화면 캡처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의 여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김 모 (21·여)씨와 이 모 (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이병헌 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병헌 씨 측이 지난 8월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은 1일 김 씨 등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병헌 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고 밝혔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된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4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김 씨에 집중한 상황이라 아직 경황이 없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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