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경기시흥경찰서는 '꽃뱀'을 이용해 고향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한 피의자 김 모씨 등 4명을 지난 25일 검거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 모(49·남)씨와 김 모(53·남)씨는 고향친구로 부부동반 모임에 자주 나오는 피해자 김 모(53·남)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모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꽃뱀의 엄마'로 통하는 정 모(51·여)씨와 다방 종업원들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18일 시흥시 대야동 소재 횟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방 모(22·여)씨 등 2명과 '우연한 합석'을 가장했다.

피해자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피의자들은 방 씨가 술에 취한 척 쇼파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에 사전 공모를 한 정 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강간했다며 허위 진단서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10억 원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순순히 이들에게 넘겨줬다.

경찰은 피해진술 확보 및 CCTV 등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총책인 정 씨 등 4명은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인 최 모(22·여)씨는 불구속 수사했다.

특히 경찰은'꽃뱀의 엄마' 정 모씨는 전문적인 공갈사범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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