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약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Getty Images Bank)

 

연매출 500억 원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약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결과(2019년 1월말 기준) 약 8천억 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했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 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매출액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다"면서도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면서 "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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