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8월 31일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협박 전화를 한 A(57)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조사 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A 씨는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자택에서 경찰 112에 전화해 "부천 원종동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씨의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경기경찰청과 인근 군 부대 폭발물처리반을 경마장 건물에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했으며, 7층 경마장 손님 2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A 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버스를 타고 부천 경마장 인근에 내렸는데 사람이 많아 시끄러워 화가 나 집에 도착해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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