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들은 2009년 6월 18일 시국선언에 참가해 촛불시위 수사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