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부장판사, 불법조업 선장 영장 기각


사진제공=전주지방법원

[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지난 22일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조업 중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 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검찰을 비판한 뒤 이 사건을 세월호 참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 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경과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의문"이라며 "무허가 불법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형주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을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이역만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하다가 주검으로 돌아가게 된 외국인 피해자들이 편히 쉬기를, 이런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초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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