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외딴 섬으로 데려간 뒤 노예처럼 부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노역을시키고 수시로 폭행 한 염전 운영자 홍 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장애인들을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 모(69)씨는 징역 2년, 이 모(63)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 모(48)씨를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신안군의 한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 씨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역시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 모(40)씨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냈다.

홍 씨는 채 씨와 김 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없이 소금 생산과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일, 각종 집안일을 시켰다. 이후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홍 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 씨와 이 씨는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에서 부당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섬 안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이발을 할 수 있게 해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배를 탈 수 없었던 점, 피해자 김 씨가 어머니에게 '섬에 갇혀 있으니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야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 씨의 혐의 가운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와 이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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