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영상 캡처


[서울=내외경제TV] 조나리 기자 =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하주 전 이사장은 자살한 영훈중학교 교감 김 모씨에게 영훈초 출신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입학성적 조작 등 비리사실 50여건을 적발하고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김하주 전 이사장은 자녀의 추가 입학 청탁을 받고 5명의 학부모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 1000만 원과 학교 교비 12억 61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하주 전 이사장에 대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령과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하주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영훈중학교 행정실장 임 모(55)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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