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사진=ⓒGetty Images Bank)

 

신용회복의 골든타임내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연체 전~연체 30일까지 연체위기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 신설 ▲연체 90일~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단독채무자에 적용)과 상호 보완 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시적 소득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이다.

지원내용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혹은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는 최대 6개월의 원금상환 유예와 함께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이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장기분할상환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최대 15%로 제한된다. 

일시적·구조적 채무자 모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연체 30일부터 적용되는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하도록 했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된다. 

 

이미 채무연체에 돌입한 채무자에게는 채무감면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울 수 있게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상각은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넘은 채권은 상각처리 돼 왔다.

 

지금까지는 상각처리가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금감면율은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의 미상각채무는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각처리가 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감면율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또한 감면율 산정시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도 재산액,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채무자의 상환능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고령자(만 70세 이상)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에 채무 10년 이상 연체)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을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30%까지 감면해준다. 

그리고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해 50%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이같은 조치들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상각채무 감면율 조정은 3~4월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신복위 등 채권자 자율합의에 기초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외환위기 이후 개인대출의 급격한 팽창 및 대규모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2002년) 제도와 개인회생(2004년) 제도가 연이어 출범했고 매년 약 20만 명의 채무자가 신복위와 법원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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