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의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 안전기준을 초과 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 확인하는 방법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해당 제품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씰리침대 리콜방법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이번 라돈 검출에 대해 씰리침대는 14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OEM업체에서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국내 제조사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돼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제조사와는 이미 거래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결함이 발견된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실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씰리침대 리콜 대상 확인 방법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리콜대상 제품 여부는 씰리침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확인법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리콜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리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를 하고 전담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리콜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씰리침대 고객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씰리침대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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