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가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13일부터 가능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편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9.42%였다.

이는 9.63%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특히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공시지가가 저평가 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13.87%)과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공시지가가 변동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23.13%였고 뒤를 이어 서울 중구 21.93%, 서울 영등포구 19.86%, 부산 중구 17.18%, 부산 부산진구 16.33%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한 전국에서 ㎡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으로 1억8,300만 원/㎡을 기록해 16년 연속으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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