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조합 담합…과징금 7300여만원 부과

[서울=내외경제TV] 이슬 기자 =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렌터카 조합 등에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이하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여만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 '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은 지난 2008~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은 조합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7개 렌터카 사업자는 2009년 4월과 5월,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 요금을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 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 끝에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렌터카 요금담합업체들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경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인상)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렌터카 사업 조합'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해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asdfg0381@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