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실물이 오는 9월부터 사라진다 (사진=ⓒGetty Images Bank)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실물이 오는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벌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된다.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특히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면, 해당 증권 가운데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사라진다. 

적용대상은 주식과 사채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해진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당시 전환 대상 및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월 28일부터 3월 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 및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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