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사회 역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Getty Images Bank)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경영권 편법승계, 대재산가의 탈세 및 역외 탈세,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생활 영위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역량 집중과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교화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개인별 친인척 및 관련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한다.

그리고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신정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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