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사진제공=서울시)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가 추진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로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17일,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에 폭 12m, 총 336개소 21.35㎢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상업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에 '중심지미관지구'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 ▲도시이미지 및 자연경관 조망확보와 가로공간 개방감을 유지하는 '조망가로미관지구' ▲기타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는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이번에 폐지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가운데 313곳으로 전체면적의 82.3%이다.

나머지 23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면서 "하지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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