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이 17일 본격 시행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온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자에게 앞으로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 안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를 비롯한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익을 위해 앞서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또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와 같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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