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확충하는 기반시설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2019년 1월부터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기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업단지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복합개발형'과 '기반시설형'으로 나뉜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축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을 확충한 주·상·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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