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픽사베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룔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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