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아동수당 신청일 및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이 그동안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지금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다만 2018년 11월~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보편 지급으로 인해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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