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의 정밀안전검검이 의무화 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노후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 등이다.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의 경우에는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채를 개선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했지만 근거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고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부실점검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8년 1월에 구축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의 대책으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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