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Getty Images Bank)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달청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조달청은 10일,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조달청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38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약 425억 원이 설 명전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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