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의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Getty Images Bank)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ICT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이 규정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을 분모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를 분자로 삼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규정도 시행령에 담았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로 한 것이다. 

예를들면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 대면영업도 허용된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이나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등이 예외로 허용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