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여년 만에 개편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 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의 구간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또한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을 통해 현장에서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수용도가 높아질 수있도록 전문가와 노·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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