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1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다주택자들의 1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상관 없이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사업자 등록 당시 거주주택 1회로 제한됐다.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2~3년 단위로 거주주택을 옮기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초 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 달 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사이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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