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 김수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신데렐라는 어려서 친모를 잃고 아버지와 살았다. 그러다 아버지는 계모 A씨와 함께 산다며 데리고 왔다. 계모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B씨와 C씨 자매를 데리고 왔다. 이 와중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아버지가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동산(자택1채와 땅), 동산(일정 현금)이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신데렐라는 한 푼 받은 것 없이 쫓겨날 상황이 됐다.

소송 분야에 있어 상속은 일명 '가족 전쟁'으로 불린다. 가족 간 상속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은 '공평함'에 관한 싸움이기도 하다. 피를 섞어 나눈 가족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데 계모 또는 계부와 친자간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다. 이러한 분쟁에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다.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각 지분을 배당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유류분의 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신데렐라가 처한 상황에 유일하게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생전 증여로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을 때부터 알아보자.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인 김수환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 모든 재산을 계모에게 증여했다하더라도 이복형제(피상속인이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상속법에서 유류분 산정방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유류분 산정에는 특별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그 유류분액 산정 시 산입되어 기초재산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자면 이복형제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액수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액수를 기초재산으로 하여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자신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산정된 유류분 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하지만 공동명의나 계모의 명의로 한 재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는 비교적 유류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재산들이 명확하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계모가 자녀들 몰래 상속 재산을 처분하게 된 때에는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처럼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신데렐라는 맨몸으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그렇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작 몇 푼 쥐고 쫓겨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이해, 정황에 대한 사건판단력, 관련한 소송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춘 법률 조력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는 올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쟁점이 유발되는 상속에도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