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었고,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동안 주택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번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만들기 후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종합저축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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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부분이 25평형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를 가졌다. 또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하남시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비롯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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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국민·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월납입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주택자이거나 지난 5년간 타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다. 하지만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동안 재당첨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거주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진다. 수도권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납입수는 12회 이상이면 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나 월납입수 6회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났으면 된다. 단, 민영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모두 내야 순위가 발생한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의 경우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이다. 또 기타 광역시 지역별 예치금액은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이상이다. 아울러 기타 시/군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챙겼다면, 주택청약 가점제까지 챙겨야 주택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만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32점, 주택청약 부양가족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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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인증한다. 이후 주택청약 신청방법인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 ▲'청약하기' 클릭 ▲단지 목록과 평형 고르기 ▲현재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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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대 적금추천 청년 주택 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직전 연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과 가입 후 10년까지 주택청약 우대금리 3.3%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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