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시 사무처 눈치’, ‘해외 연수 행정직 독점’ 내용은 사실과 달라

국회의사당 

 

[내외경제 TV=이승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독식한 행정직 공무원들"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을 냈다.

조사처는 "조사분석, 입법정책 자료수집·연구 등 정책결정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연구인력 89인 중 입법고시 등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행정)은 27인(32.5%), 박사학위 후 채용된 임기제·연구관(이하 '박사급직원')은 62인(67.5%)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와 같이 직종 비율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부 내에 축적된 행정직들의 정책 실무경험과 외부에서 충원된 박사급직원의 학문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그 직위와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일컬었다.

예컨대 "과장급 이상 직위의경우, 조사분석 업무만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판단, 인사·복무관리, 대외협력 등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또한, 행정부와 비교할 때에도 조사처의 박사급 직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처와 같이 경제인문사회계열의 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일반직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박사급 직원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기관 업무가 약학·축산 등 이공학 계열의 전문기술 분야이며, 정책지원보다는 연구 자체가 중심이 되어 특화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조사처와 차이가 있으며 참고로, 최근 「국회인사규칙」을 개정('19.11.29)하여 근속에 따른 직위승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연구관들이 실·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향후 고위직에서 박사급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Ⅱ.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직보다 높은 보수 지급, 조사처장 인사자율성은 법적으로 보장

 

- 입법조사처 임기제공무원은 7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박사급 직원으로,당초 기관 설립 당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고, 조직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되어 전체 인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0인이 정년이 보장되는 연구관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의 비중은 2011년 72.5%(58인)에서 2019년 11월 현재 45%(40인)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 임기제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임기제공무원도 정원 內 인력으로 관리되고, 외부 전문가로서 임기가 정해진 대신 동일 직급의 행정직보다 20% 이상 높은 보수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년의 임기를 보장 받고 임기 종료 후에도 대부분이 재임용되고 있음.

 

- 또한, 국회 인사규칙 상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임기 연장 심사는 입법조사처장의 권한※으로, '임기제 박사들이 계약 연장 시 국회사무처의 눈치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국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중앙인사관장기관인 국회사무처에서 구성하는 국회인사위원회(국회의장 및 교섭단체별 추천위원 포함)에서 채용여부를 결정. 이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도 동일하게 적용

 

- 한편, 최근 「국회인사규칙」개정('19.11.29)에 따라 연구관 직위심사를 통한 연구관 비중 확대, 임기제 직위의 연구직 전환절차 개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연구환경 안정을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Ⅲ. 일반직이 선발되는 해외연수는 학위취득 과정... 학위를 이미 소지한 박사급 직원은 국외 직무훈련 기회 보장

 

- 해외 연수과정은 학위 취득과정과 직무훈련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위 취득과정은 일반직, 직무훈련 과정은 박사급 직원이 선발되고 있는바,

격년에 1인씩 파견하는 학위 취득과정에 일반직들만 선발되는 것은 이미 학위를 소지한 박사급 직원은 학위취득의 실익 및 필요성이 없기 때문임.

반면, 2∼5개월간 국외기관에 파견을 가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매년 일반직이 아닌 2∼4명의 박사급 직원들이 선발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직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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