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다. 2019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확대되고 신청자격이 완화되며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모았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1년 2회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됐다. 아래에서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 등을 체크해야 한다. 가구원 조건은 단독가구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며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 연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해 합 2억 원 미만이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략 4~5개월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