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주휴수당은 단기알바 역시 받을 수 있다. 혹은 일용직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미지급 경우도 함께 알아보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받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다. 주휴시간에도 만근시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계약한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면 ' 8(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의 계산법이다. 단기알바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라면 '1주일 총 근로시간÷40×8(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의 계산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하자면 10,02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 신고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야 한다. 혹은 온라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야 한다. 그러면 지급명령을 고용주에게 내리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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