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이를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더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해지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전환까지 함께 알아보자.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우선,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기간 1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주택청약 가점제를 함께 체크해야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30세 이후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은 최대 32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은 최대 17점, 주택청양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부여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먼저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재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입력한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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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은 해당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준비서류는 신분증이다. 해지한 주택청약통장은 다시 갱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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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조건은 만 19세~34세의 나이와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어야 한다. 혹은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 세대원 중 하나여야 하고,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연 최대 3.3%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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