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위안부 명예훼손 엄격 처벌'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한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결산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안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왜곡하거나 위안부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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